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

학습비 반환기준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    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 제4항
    제3호에 따른 반환
    사유의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     1개월 이내인 경우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     1개월을 초과하는
     경우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 고

  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
  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
 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• ※ 학습비 반환 기준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함 [전문개정 2016. 8. 2.]
  • ※ 학습비는 교재비,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.
  • ※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 있음.
  • ※ 장학금 수혜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, 감면 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.
  • ※ 본인 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, 카드수수료는 차감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함.
  • ※ 환불 처리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